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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주택가격현황도면의 작성 및 활용지침 일부개정 행정예고
담당부서
부동산평가과
담당자
최지혜
예고기간
2023-07-26 ~ 2023-08-07
국토교통부 공고 제
2023-919
호
「
주택가격현황도면의 작성 및 활용지침
」
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
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
「
행정절차법
」
제
41
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
.
2023
년
7
월
26
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
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369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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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2
주택가격현황도면의_작성_및_활용지침_일부개정안.hwpx
첨부파일3
(행정예고문)_주택가격현황도면의_작성_및_활용지침_일부개정안.pdf
첨부파일4
(행정예고문)_주택가격현황도면의_작성_및_활용지침_일부개정안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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