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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안
담당부서
시설안전과
담당자
박선주
예고기간
2023-07-26 ~ 2023-09-04
◉
국토교통부
공고 제
2023
-917
호
「
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
」
을
개정
하는 데에 있어
,
그
개정
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
「
행정절차법
」
제
41
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
.
2023
년
7
월
26
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
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368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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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2
(입법예고문)_시설물의_안전_및_유지관리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_추진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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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3
(입법예고문)_시설물의_안전_및_유지관리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_추진(1).pdf
첨부파일4
법령안_(시설물의_안전_및_유지관리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)_입법예고용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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