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
제목
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담당부서
토지정책과
담당자
박아현
예고기간
2023-07-20 ~ 2023-08-29
국토교통부공고 제
2023-890
호
,
제2023-902호
「
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」
을
일부개정령안 입법
예고를
하는 데 있어
,
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
의견을 듣기 위하여
‘
행정절차법
’
제
41
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
.
2023
년
7
월
20
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
★(최종)_국토교통부공고제2023-890호(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_시행령_일부개정안_입법예고)_및_제2023-902호(입법예고_중_정정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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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2
★(최종)_국토교통부공고제2023-890호(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_시행령_일부개정안_입법예고)_및_제2023-902호(입법예고_중_정정).pdf
첨부파일3
★(개정문)_부동산_거래신고_등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(1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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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4
(당초)_국토교통부공고제2023-890호(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_시행령_일부개정안_입법예고)(1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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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5
(정정)_국토교통부공고제2023-902호(「부동산_거래신고_등에_관한_법률_시행령」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_중_정정)(1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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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6
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시행령)(5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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