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
제목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담당부서
생활교통복지과
담당자
송용식
예고기간
2023-07-07 ~ 2023-07-11
국토교통부 공고 제
2023
-840
호
국토교통부 공고 제
2023-7
호
(2023.1.5.)
로 입법예고한
「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
」
일부개정령안 중 일부 변경사항이 있어 이를 반영하고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
「
행정절차법
」
제
41
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
.
2023
년
7
월
7
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
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95).hwpx
첨부파일2
교통약자의_이동편의_증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재입법예고문.pdf
첨부파일3
교통약자의_이동편의_증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재입법예고문.hwp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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