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
제목
도로표지 제작ㆍ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
담당부서
도로관리과
담당자
장태진
예고기간
2023-07-07 ~ 2023-07-27
국토교통부 공고 제
2023
–
818
호
「
도로표지 제작
·
설치 및 관리지침
」
일부개정령
(
안
)
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
,
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
‘
행정절차법
’
제
46
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
.
2023
년
7
월
7
일
국토교통부장관
「
도로표지 제작
·
설치 및 관리지침
」
일부개정령안
행정예고
1.
개정이유
고속국도 관광지표지 표지번호 명기 등 도로표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
·
보완하기 위함
2.
주요내용
가
.
고속국도용 관광지표지의
번호를 제
17
조에도 명기 추가
(
표지번호
438-1
~
12)
나
.
‘
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
’
의 관광지표지 설치 대상 추가
(
별표
18)
3.
의견 제출
이
개
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
2023
년
7
월
27
일
까
지
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
(
도로관리과장
)
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
,
행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
페
이지
(http://www.molit.go.kr
→
정보마당
→
법령정보
→
입법예고ㆍ행정예고
)
를
참고하시기 바랍니다
.
가
.
의견서 제출
ㅇ 의견제출자의 성명
(
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
),
주소 및 전화번호
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개 정 안
수 정 안
의 견
나
.
보내실 곳
ㅇ 주소
: (30103)
세종특별자치시 도움
6
로
11, 6
동
656
호
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관리과
ㅇ 전화
(
☎
) 044-201-3911, 3918 /
팩스
044-201-5591
첨부파일1
(행정예고문)_도로표지_제작설치_및__관리지침_일부개정령(안).pdf
첨부파일2
(행정예고문)_도로표지_제작설치_및__관리지침_일부개정령(안).hwpx
첨부파일3
도로표지_제작설치_및_관리지침_일부개정안.hwpx
첨부파일4
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도로표지_제작설치_및_관리지침).hwp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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