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
제목
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담당부서
건설안전과
담당자
박철희
예고기간
2023-07-10 ~ 2023-08-19
「
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
」
일부개정령
(
안
)
입법예고
1.
개정이유
시
도지사
,
시장
군수
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매년
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
,
시장
군수
구청장은
「
지하
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
」
제
3
조에 따라 지하개발사업자의 안전관리계획 및 지하시설물관리자의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
하여야 하나
,
해당 지자체 공무원이 건설현장 또는 지하시설물 관리기관을
방문하여 확인 범위
(
대상
)
및 방법 등을 간과할 수 있어 담당자가 좀 더 구체적으로 현장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
‘
안전관리계획 및 안전관리규정 확인 점검표
’
를 새로이 마련하여 지하안전 확보 및 지반침하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
.
시
도지사
,
시장
군수
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매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
,
시장
군수
구청장은
「
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
」
제
3
조에 따라 지하개발사업자의 안전관리계획 및 지하시설물관리자의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나
,
해당 지자체 공무원이 건설현장 또는 지하시설물 관리기관을 방문하여 확인 범위
(
대상
)
및 방법 등을 간과할 수 있어 담당자가 좀 더 구체적으로 현장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
‘
안전관리계획 및 안전관리규정 확인 점검표
’
를 새로이 마련하여 지하안전 확보 및 지반침하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
.
또한
,
지하개발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지하안전평가등을 수행하는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
(
이하
‘
전문기관
’)
은 같은 법 제
32
조에 따라 대행수행한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
,
전문기관이 신청하는 경우 대행실적확인서를 발급받고 있음
.
그러나 대행실적 보고 양식과 실적확인서에 발급 별지양식이 상이함에 따라 전문기관에서 대행실적 확인서 발급 시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하고 있음
.
이러한 자료가 제출된 후 검토까지 일정 기일이 소요되어
,
전문기관이 사업수주 일정에 피해를 받을 수 있으므로 대행실적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대행실적 보고 때 제출하도록 개정을 추진하려는 것임
.
또한
,
대행실적 보고 시 작성
·
제출하는 별지양식 간 사업
,
평가 등의 용어가 혼재되어 있어 전문기관에서 양식작성 시 일부 어려움이 발생하여 대행실적과 관련된 별지 용어를 통일하여 전문기관 업무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
.
2.
주요내용
가
.
안전관리계획 및 안전관리규정 확인 점검표
(
안 별표
5
신설
)
나
.
참여기술자 자료 제출
(
안 별지 제
15
호서식 개정
)
다
.
대행실적 관계 용어 일원화
(
안 별지 제
15
호
,
제
16
호
,
제
17
호 서식 개정
)
1)
별지 제
15
호서식의 붙임
2)
별지 제
16
호서식의 붙임
3)
별지 제
17
호서식의 붙임
3.
의견제출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
‧
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
기재한 의견서를
2023. 8. 19.
까지
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
,
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
(
http://www.molit.go.kr
)
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
.
가
.
의견서 제출
ㅇ
의견제출자의 성명
(
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
),
주소 및 전화번
호
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현 행
개 정 안
의 견
나
.
보내실 주소
:
(339-012)
세종특별자치시 도움
6
로
11
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
☎
044-201-3584/3576, Fax 044-201-5553
전자우편
kst8976@korea.kr
pch0821@korea.kr
첨부파일1
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355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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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2
지하안전관리에_관한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(안).hwpx
첨부파일3
1._(입법예고문)_지하안전관리에_관한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.hwpx
첨부파일4
1._(입법예고문)_지하안전관리에_관한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(1)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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