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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2023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일부개정안
담당부서
물류산업과
담당자
이동훈
예고기간
2023-06-23 ~ 2023-06-28
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-786
호
「
2023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
」
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
「
행정절차법
」 제46조
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
.
2023년 6월 23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
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89).hwpx
첨부파일2
(행정예고문)_2023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송원가_고시_일부개정안.hwpx
첨부파일3
(개정안)_2023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송원가_고시_일부개정안.hwpx
첨부파일4
(고시전문)_2023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송원가_고시_전문.hwpx
첨부파일5
(고시전문)_2023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송원가_고시_전문(1)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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