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
제목
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
담당부서
성장거점정책과
담당자
이은정
예고기간
2023-06-29 ~ 2023-08-08
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-785호
「기업도시개발 특별법
시행령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
이유와
주
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
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
‘
행
정절차법
’
제
41
조
에
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
.
2023
년
6
월
29
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
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88).hwpx
첨부파일2
1_기업도시법_시행령_일부개정령(안)_입법예고문.hwpx
첨부파일3
1_기업도시법_시행령_일부개정령(안)_입법예고문.pdf
첨부파일4
2_기업도시개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.hwp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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