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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
담당부서
주택임차인보호과
담당자
정도영
예고기간
2023-06-23 ~ 2023-06-26
국토교통부 공고 제
2023
–
760
호
「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
」
을 개정함에
있어
,
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
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
‘
행정절차법
’
제
41
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
.
2023
년
6
월
23
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
(개정안)_전세사기피해자_지원_및_주거안정에_관한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.hwpx
첨부파일2
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345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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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3
전세사기피해자_지원_및_주거안정에_관한_특별법_시행규칙_개정령(안)_입법예고문.hwpx
첨부파일4
전세사기피해자_지원_및_주거안정에_관한_특별법_시행규칙_개정령(안)_입법예고문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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