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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운영규정(훈령) 일부개정안 행정예고
담당부서
수도권정책과
담당자
정우석
예고기간
2023-06-15 ~ 2023-07-05
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-722호
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운영규정
을
개정
함에 있어
,
그
개정
이유와 주요
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
「
행정절차법
」
제46
조에 따라
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
.
2023년 6
월 15
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
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시화지속협의회.pdf
첨부파일2
행정예고문(시화지구_지속가능_발전협의회_운영규정_일부개정령안_20230612).hwpx
첨부파일3
★(개정안)_시화지구_지속가능_발전협의회_운영규정_일부개정훈령안.hwpx
첨부파일4
행정예고문(시화지구_지속가능_발전협의회_운영규정_일부개정령안_20230612).pdf
첨부파일5
★(개정안)_시화지구_지속가능_발전협의회_운영규정_일부개정훈령안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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