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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담당부서
부동산개발산업과
담당자
이찬희
예고기간
2023-06-13 ~ 2023-07-23
국토교통부 공고 제
2023-708
호
「
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
」
을
일부 개정함에 있어
,
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
「
행정절차법
」
제
41
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
.
2023
년
6
월
13
일
국 토 교 통 부 장 관
「
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
」
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1.
개정이
유
부동산개발업자단체
(
이하
“
협회
”
라 한다
)
의 설립 취소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는 내용으로
「
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
」
이 개정
(
법률 제
19383
호
, 2023.04.18.
공포
, 2023.10.19.
시행
)
됨에 따라 법률로 상향된 규정을 삭제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설립인가 절차를 규정하는 한편
,
부동산개발업 등록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해소하고자 함
.
2.
주요내용
가
.
부동산개발업 등록 면제 기관 확대
(
안 제
3
조제
2
항
)
「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」
에 따른 공공기관 중
「
자산관리공사법
」
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그 밖에 설립 근거 법령에 따른 부동산개발의 원활한 수행 등을 위하여 국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공공기관을 부동산개발업 등록의 면제 기관으로 추가함
.
나
.
협회의 설립인가 절차 규정
(
안 제
21
조
)
국토교통부장관이 협회의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는 절차를 추가함
.
다
.
협회의 설립인가 취소 규정 삭제
(
안 제
22
조
)
협회의 설립인가 취소 규정이 법률로 상향 규정됨에 따라 중복되는 기존의 규정을 삭제함
.
라
.
민감정보 처리근거 마련
(
안 제
25
조의
2)
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려는 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범죄경력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
.
3.
의견제출
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
․
단체 또는 개인은
2023
년
7
월
23
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
(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)
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
,
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
(
부동산개발산업과장
)
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.
가
.
성명
(
기관
ㆍ
단체의 경우 기관
ㆍ
단체명과 대표자명
),
주소 및 전화번호
나
.
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개 정 안
수 정 안
의 견
다
.
그 밖의 참고사항 등
※
보내실 주소
: (30103)
세종특별자치시 도움
6
로
11(
정부세종청사
6
동
)
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
(
전화
044-201-3438, 3450,
팩스
: 044-201-5661
)
4.
그 밖의 사항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
(
http://www.molit.go.kr
)
「
정책자료
-
법령정보
-
입법예고
·
행정예고
」
란을 참조하시거나
,
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
(044-201-3438, 3450)
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.
첨부파일1
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340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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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2
부동산개발업의_관리_및_육성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.hwpx
첨부파일3
입법예고문(부동산개발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).hwpx
첨부파일4
입법예고문(부동산개발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)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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