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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수수료 처리기준 행정예고
담당부서
주택임차인보호과
담당자
전재한
예고기간
2023-06-08 ~ 2023-06-29
국토교통부 공고 제
2023-702
호
「
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수수료 처리기준
」
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
미리 알려 의견을
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
46
조의
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
.
2023
년
6
월
8
일 국토교통부장관
「
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수수료 처리기준
」
일부개정안 행정예고
1.
제안이유
○
임대차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
,
현행 기준에 따르면 현금으로만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
,
일반 국민들에게 불편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납부방법을 다양하게 할 필요성이 있어 개선하려는 것임
2.
주요내용
○
임대차 분쟁조정 신청 수수료 납부방법을 종전의 현금 납부에서 현금이나 신용카드
‧
직불카드 등 전자결제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수요자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함
(
안 제
2
조제
1
항
)
3.
의견제출
이 개정
(
안
)
에 대하여 의견이
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
2023
년
6
월
29
일까지
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
통하여
온라인으로
의견을 제출하시거나
,
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
주택임차인보호과
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.
-
다 음
-
ㅇ
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(
찬성
·
반대 여부와 그 이유
)
ㅇ
제출자 성명
(
법인
·
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
),
주소 및 전화번호
ㅇ
기타 참고사항 등
※
제출의견 보내실 곳
-
일반우편
: (
우편번호
30103)
세종특별자치시 도움
6
로
11
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임차인보호과
-
팩스
: 044-201-5529
-
전자우편
: image604@korea.kr
4.
그 밖의 사항
○
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임차인보호과
(
전화
: 044-201- 4178
)
로
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.
첨부파일1
(작성양식)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1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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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2
2._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_수수료_처리_기준_일부개정고시안.hwpx
첨부파일3
행정예고문(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_수수료_처리기준).hwpx
첨부파일4
행정예고문(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_수수료_처리기준)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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