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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녹색건축 인증 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
담당부서
녹색건축과
담당자
박상민
예고기간
2023-05-17 ~ 2023-06-06
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3-559 호
「녹색건축 인증 기준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3년 5월 17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
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331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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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2
행정예고_공고문(녹색건축_인증_기준).pdf
첨부파일3
녹색건축_인증기준_일부개정고시안_최종본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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