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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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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담당부서
자율주행정책과
담당자
석예주
예고기간
2023-04-19 ~ 2023-05-29
국토교통부공고 제2023 - 443
 
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 행정절차법」 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4월 19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
PDF 개정안_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(1).pdf
첨부파일2
PDF 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.pdf
첨부파일3
PDF 입법예고문(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)_재수정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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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청일
찬성 [2023.05.12] 수정 삭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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