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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
담당부서
철도안전정책과
담당자
임연우
예고기간
2023-04-12 ~ 2023-05-03
국토교통부 공고 제
2023-407
호
「
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
」
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
,
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
의견을 듣고자
「
행정절차법
」
제
46
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
.
2023
년
4
월
12
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
규제영향분석서(7).hwpx
첨부파일2
철도안전관리체계_기술기준+결과표(철도_위험도_평가에_관한_세부기준_변경).hwpx
첨부파일3
철도안전관리체계_기술기준_등_개정안.hwpx
첨부파일4
(행정예고안)_철도안전관리체계_기술기준(국토교통부_공고_제2023-407호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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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5
(행정예고안)_철도안전관리체계_기술기준(국토교통부_공고_제2023-407호)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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