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
제목
졸음쉼터의 설치 및 관리지침 전부개정안 행정예고
담당부서
도로관리과
담당자
최길성
예고기간
2023-03-27 ~ 2023-04-17
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-355호
「졸음쉼터의 설치 및 관리지침」을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3년3월27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
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53).hwpx
첨부파일2
졸음쉼터의_설치_및_관리_지침_전부개정(안).hwpx
첨부파일3
행정예고공고문(졸음쉼터의_설치_및_관리지침).hwpx
첨부파일4
행정예고공고문(졸음쉼터의_설치_및_관리지침)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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