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
제목
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
담당부서
부동산개발산업과
담당자
김진욱
예고기간
2023-03-27 ~ 2023-04-17
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 - 330호
「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3년 3월 27일
국 토 교 통 부 장 관
첨부파일1
행정예고공고문(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안).hwpx
첨부파일2
행정예고공고문(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안).pdf
첨부파일3
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훈령안.hwpx
첨부파일4
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51).hwp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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