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
제목
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담당부서
모빌리티총괄과
담당자
이상준
예고기간
2023-03-13 ~ 2023-04-22
◉
국토교통부
공고 제
2023
–264
호
「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
」
을
개정
하는 데에 있어
,
그
개정
이유와
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
「
행정절차법
」
제
41
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
.
2023
년
3
월
13
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
조문별제개정이유서_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_시행규칙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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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2
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323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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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3
입법예고문(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)(1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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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4
입법예고문(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)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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