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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
담당부서
주택건설공급과
담당자
위태윤
예고기간
2023-01-31 ~ 2023-02-20
◉
국토교통부
공고 제2023
-
90호
「
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
」
을
개정
함에 있어
,
그
개정
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
「
행정절차법
」
제
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
.
2023년
1월
31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
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41).hwpx
첨부파일2
(행정예고문)주택건설공사_감리자지정기준_일부개정안_행정예고.hwpx
첨부파일3
(개정고시안)주택건설공사_감리자지정기준_일부개정고시안.hwpx
첨부파일4
조문별제개정이유서(감리자지정기준).hwp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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