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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일부개정고시(안)
담당부서
주택기금과
담당자
황병철
예고기간
2023-01-20 ~ 2023-02-09
국토교통부 공고 제
2023-62
호
「
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
」
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
,
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
「
행정절차법
」
제
46
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
.
2023
년
1
월
20
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
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36).hwpx
첨부파일2
신혼부부_특별공급_운용지침_조문별_제개정_이유서.hwpx
첨부파일3
다자녀가구_및_노부모_부양_주택_특별공급_운용지침_등_3개_지침_개정에_따른_행정예고문.hwpx
첨부파일4
신혼부부_특별공급_운용지침_일부개정고시안.hwpx
첨부파일5
다자녀가구_및_노부모_부양_주택_특별공급_운용지침_등_3개_지침_개정에_따른_행정예고문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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