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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임대주택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일부개정안 행정예고
담당부서
주거복지지원과
담당자
권준영
예고기간
2023-01-13 ~ 2023-02-02
국토교통부 공고 제
2023- 42
호
「
임대주택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
」
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
「
행정절차법
」
제
46
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
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
.
2023
년
1
월
13
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
임대주택_표준임대보증금_및_표준임대료_일부개정안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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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2
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311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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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3
(행정예고문)_임대주택_표준임대보증금_및_표준임대료_일부개정안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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