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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
담당부서
자동차정책과
담당자
허동혁
예고기간
2023-01-11 ~ 2023-01-31
국토교통부 공고 제
2023-30
호
「
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
」
일부를 개정함에 있어
「
행정절차법
」
제
46
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
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
.
2023
년
1
월
11
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
규제영향분석서(4).hwpx
첨부파일2
(개정안)_자동차용_내압용기_안전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.hwpx
첨부파일3
(신구조문대비표)_자동차용_내압용기_안전에_관한_규정.hwpx
첨부파일4
(개정안)_자동차용_내압용기_안전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.pdf
첨부파일5
(행정예고문)_자동차용_내압용기_안전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.hwp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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