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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
입법예고
입법예고 상세보기
제목
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
담당부서
주택정비과
담당자
양승혁
예고기간
2022-12-23 ~ 2023-01-02
국토교통부 공고 제
2022 - 1602
호
「
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
」
을 일부 개정함에
있어
,
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
듣기 위하여
「
행정절차법
」
제
46
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
.
2022
년
12
월
23
일
국토교통부장관
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
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
1.
개정이유
ㅇ
그간 안전진단은
구조안전성 비중이 높아
(50%)
재건축 규제 수단으로 운영되어 도심 내 주택공급 기반이 약화
-
이에
「
국민주거안정 실현방안
(8.16)
」
에서 제도 취지에 맞게 안전진단 기준을 연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
-
그 후속으로
「
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
(12.8)
」
을 발표하고 이에 따라
‘
주택 재건축 안전진단기준
’
개정 추진
2.
주요내용
가
.
평가항목 가중치 조정
나
.
조건부 재건축 범위 조정
다
.
조건부재건축이라도 적정성검토는 예외적으로 시행
3.
의견제출
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
2023
년
1
월
2
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
(
참조
:
주택정비과장
)
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.
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
(www.molit.go.kr>
정책자료
>
법령정보
>
입법예고
․
행정예고
)
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
.
가
.
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(
찬
․
반 여부와 그 이유
)
개 정 안
수 정 안
의 견
나
.
성명
(
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
),
주소 및 전화번호
다
.
보내실 곳
:
세종특별자치시 도움
6
로
11
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
(
우편번호
30103)
-
전화번호
: 044)201-3384, FAX : 044)201-5532
첨부파일1
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306).hwp
바로보기
첨부파일2
(개정안)_주택_재건축_판정을_위한_안전진단_기준_일부개정고시안.hwpx
첨부파일3
행정예고_공고문(주택_재건축_판정을_위한_안전진단_기준_일부개정고시안).hwpx
첨부파일4
행정예고_공고문(주택_재건축_판정을_위한_안전진단_기준_일부개정고시안).pdf
태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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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군희
주택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
[2023.01.02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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