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
제목
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
담당부서
녹색건축과
담당자
박상민
예고기간
2022-12-27 ~ 2023-01-06
국토교통부 공고 제
2022-1590
호
「
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
」
을 개정함에 있어
그 개정 이유와 주요
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
「
행정절차법
」
제
46
조에 따라
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
.
2022
년
12
월
27
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
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302).hwp
바로보기
첨부파일2
행정예고_공고문(벽체의_차음구조_인정_및_관리기준).pdf
첨부파일3
벽체의_차음구조_인정_및_관리기준_일부개정고시안.pdf
태그
목록
입법예고 리스트
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
비밀번호입력
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