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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
담당부서
주택건설공급과
담당자
이지관
예고기간
2022-12-20 ~ 2023-01-10
국토교통부 공고 제
2022
-
1580
호
「
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
」
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
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
「
행정절차법
」
제
41
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
.
2022
년
12
월
20
일
국 토 교 통 부 장 관
첨부파일1
행정예고문_「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」_일부개정(안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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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2
행정예고문_「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」_일부개정(안).pdf
첨부파일3
공동주택_회계처리기준_일부개정안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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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4
규제영향분석서(공동주택_회계처리기준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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