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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2023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제정안
담당부서
물류산업과
담당자
최용민
예고기간
2022-12-16 ~ 2022-12-25
국토교통부 공고 제
2022-1572
호
「
2023
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
」
를
제정함에 있어 제
정
이유와
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
「
행정절차법
」
제
46
조
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
.
2022
년
12
월
16
일
국토교통부 장관
첨부파일1
(행정예고문)_2023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송원가_고시_제정안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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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2
(제정안)_2023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송원가_고시_제정안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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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3
(고시전문)_2023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송원가_고시_전문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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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4
(고시전문)_2023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송원가_고시_전문.pdf
첨부파일5
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298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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