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
제목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담당부서
토지정책과
담당자
손갑재
예고기간
2022-12-16 ~ 2023-01-25
「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」
을
개정
하는 데에 있어
,
그
개정
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
「
행정절차법
」
제
41
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
.
2022
년
12
월
16
일
국토교통부장관
「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」
일부개정
령
(
안
)
입법예고
1.
개정
이
유
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에 대한
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지급에 있어 불합리한 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
2.
주요내용
가
.
주거이전비의 보상에 있어 가구원수
4
인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가
5
인 이상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
4
인기준 월평균 가계지출비로 산정
(
안 제
54
조제
1
항
)
나
.
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가 해당 공익
사업시행지구 밖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 외에도 공익사업시행지구 내에 사업시행자가 지정한 장소로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사비를 지급
(
안 제
55
조제
2
항
)
3.
의견제출
이
개정
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
․
단체 또는 개인은
2023
년
1
월
25
일
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
(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)
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
,
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
국토교통부장관
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.
가
.
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
(
반대 시 이유 명시
)
나
.
성명
(
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
),
주소 및 전화번호
다
.
그 밖의 참고 사항 등
※
제출의견 보내실 곳
-
일반우편
:
세종특별자치시 도움
6
로
11,
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
-
전자우편
:
sugarway@korea.kr
-
팩스
:
044-201-5534
4.
그 밖의 사항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
국토교통부
토지정책과
(
전화
(044) 201 - 3409
,
팩스
044-201-5534
)
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.
첨부파일1
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294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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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2
공익사업을_위한_토지_등의_취득_및_보상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.hwpx
첨부파일3
조문별제개정이유서(토지보상법_시행규칙).hwpx
첨부파일4
221216_관보공고_입법예고_토지보상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제20397호_관보(정호)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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