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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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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재입법 예고
담당부서
철도운행안전과
담당자
김철우
예고기간
2022-12-14 ~ 2022-12-21
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-1543호

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-1365호(2022.11.1)로 입법예고한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 변경사항이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12월 14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
HWP (개정안)_철도안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_재입법예고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2
HWPX 221209_재입법예고기간_단축_확인서(철도안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).hwpx
첨부파일3
HWP 규제영향분석서(37)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4
PDF (재입법예고문)_철도안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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