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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
입법예고
입법예고 상세보기
제목
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담당부서
혁신행정담당관
담당자
송정규
예고기간
2022-12-12 ~ 2022-12-19
국토교통부 공고 제
2022 -1523
호
「
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
」
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
,
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
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
「
행정절차법
」
제
41
조에
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
.
2022
년
12
월
12
일
국토교통부장관
「
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
」
일부개정령
(
안
)
입법예고
1.
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국토교통부에 자동차 제작결함의 시정에 필요한 인력
1
명
(6
급
1
명
),
민자도로
금융관리에 필요한 인력
1
명
(6
급
1
명
),
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 운영에 필요한 인력
1
명
(6
급
1
명
),
디지털트윈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인력
2
명
(5
급
1
명
, 6
급
1
명
),
공정건설 추진에 필요한 인력
2
명
(5
급
1
명
, 7
급
1
명
),
건설사업관리 활성화에 필
요한 인력
1
명
(6
급
1
명
),
지하고속도로 건설에 필요한 인력
2
명
(5
급
1
명
, 6
급
1
명
)
,
지
방권 광역철도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력
2
명
(5
급
1
명
, 6
급
1
명
)
을 각각 증원하고
,
국토교통부 모빌리티 정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자동차정책관을
모빌리티자동차국으로 개편하고
,
이에 필요한 인력
5
명
(5
급
1
명
, 6
급
3
명
, 7
급
1
명
)
을
증원하며
,
모빌리티자동차국에 도심항공교통정책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
1
명을 국토교통부 정원
1
명
(4
급 또는
5
급
1
명
)
의 직급을
상향 조정
(4
급
1
명
)
하여 배정하고
,
국토교통부 소속기관에 수도권 민자도로 운영에
필요한 인력
2
명
(6
급
1
명
, 7
급
1
명
),
초대형 항공교통 관제훈련센터 운영에 필요한
인력
2
명
(6
급
2
명
)
을 각각 증원하고
,
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의 명칭을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으로 변경하며 그 존속기한을
2023
년
3
월
31
일에서
2025
년
3
월
31
일로
2
년 연장하고
,
부동산소비자
보호기획단에 한시적으로 증원한 정원
19
명
(3
급 또는
4
급
1
명
, 4
급 또는
5
급
2
명
, 5
급
4
명
, 6
급
6
명
, 7
급
5
명
,
경정
1
명
)
중
6
명
(5
급
1
명
, 6
급
3
명
, 7
급
2
명
)
은 감축하며
,
서울세종고속도로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두는 한시정원
3
명
(5
급
1
명
, 6
급
2
명
)
의 존속기한을
2022
년
12
월
31
일에서
2024
년
12
월
31
일로
2
년 연장하고
,
국토교통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주택토지실장 소관업무 중 국가공간정보 등 관련 업무는 국토도시실장으로
,
청년정책 등 관련 업무는 기획조정실장으로 각각 이관하는 등 국토교통부 하부조직 일부를 조정하며
,
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
국정과제
․
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인력
11
명
(5
급
4
명
, 6
급
4
명
, 7
급
1
명
, 9
급
2
명
),
국토교통부 소속기관 인력
20
명
(6
급
3
명
, 7
급
7
명
, 8
급
4
명
, 9
급
6
명
)
을 각각 감축하는 내용으로
「
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
」
가 개정
(
대통령령 제
00000
호
, 2022. 00. 00.
공포
ㆍ
시행
)
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
,
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 인력
2
명
(6
급
1
명
, 8
급
1
명
)
및 항공교통본부 인력
1
명
(6
급
1
명
)
을 각각 감축하는 내용으로
「
책임운영기관의 설치
ㆍ
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
」
이 개정
(
대통령령 제
00000
호
, 2022. 00. 00.
공포
ㆍ
시행
)
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
,
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
,
교통물류실 및 항공정책실 하부 기구 일부를 정비하고
,
도심항공교통정책과 신설에 따라 기존에 총
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에 설치한 도심항공정책팀을 폐지하며
,
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에 설치한 스마트도시팀의 존속기한을
2023
년
1
월
31
일에서
2025
년
1
월
31
일로
2
년 연장하고
,
총액인건비제를 활용
하여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에 설치한 공정건설추진팀의 명칭을 업무성격을 명확히
하기 위하여 공정건설지원팀으로 변경하며
,
택배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 관련 정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에
2024
년
12
월
31
일까지 존속하는 생활물류정책팀을 신설하고
,
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토교통부에 증원한 정원
1
명
(7
급
1
명
)
의 존속기한을
2022
년
12
월
31
일에서
2024
년
1
월
20
일로 연장하며
,
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인 진영국토관리사무소의 명칭을 소재지 관할 시의 명칭을 반영하여 김해국토관리사무소로 변경하려는 것임
.
2.
의견제출
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
·
단체 또는 개인은
2022
년
12
월
19
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
(http://
opinion.lawmaking.go.kr)
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
제출하시거나
,
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
바랍니다
.
가
.
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
(
반대 시 이유 명시
)
나
.
성명
(
기관
·
단체의 경우 기관
·
단체명과 대표자명
),
주소 및 전화번호
다
.
그 밖의 참고 사항 등
※
제출의견 보내실 곳
-
일반우편
: (30103)
세종특별자치시 도움
6
로
11
정부세종청사
6
동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
-
전자우편
: sinbaat1@korea.kr
-
팩스
: 044-201-5516
3.
그 밖의 사항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
(
전화
044-201-3215,
팩스
044-201-5516)
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.
첨부파일1
221207_입법예고기간_단축_확인서(국토교통부와_그_소속기관_직제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).hwpx
첨부파일2
국토교통부와_그_소속기관_직제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(1).hwpx
첨부파일3
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292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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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4
입법예고_공고문(국토부_직제_시행규칙,_공고_제2022-1523호)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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