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
제목
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담당부서
주택건설공급과
담당자
김한나
예고기간
2022-12-09 ~ 2023-01-19
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2-1508호
「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2년 12월 9일
국 토 교 통 부 장 관
첨부파일1
입법예고문__공동주택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.hwpx
첨부파일2
입법예고문__공동주택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.pdf
첨부파일3
공동주택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.hwpx
첨부파일4
규제영향분석서(시행규칙).hwp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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