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
제목
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담당부서
부동산산업과
담당자
최진
예고기간
2022-12-02 ~ 2023-01-12
국토교통부공고 제
2022-1483
호
「
공인중개사법 시행령
」
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
알려 이에
대한 의견을 듣고자
「
행정절차
법
」제41조
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
니다
.
2022년12월2일
국 토 교 통 부 장 관
첨부파일1
3.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규제심사_비대상)(3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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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2
★221124-법령안_(공인중개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-최종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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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3
국토교통부공고제2022-1483호_공인중개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안(최종)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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