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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담당부서
건설산업과
담당자
고명윤
예고기간
2022-12-01 ~ 2022-12-21
「
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
」
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
,
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
「
행정절차법
」
제
41
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
.
2022
년
12
월
1
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
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282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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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2
건설근로자의+기능등급확인증+발급+등에+관한+규칙+일부개정안+입법예고+공고(안).pdf
첨부파일3
건설근로자의+기능등급확인증+발급+등에+관한+규칙+일부개정안+입법예고+공고(안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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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4
건설근로자의+기능등급확인증+발급+등에+관한+규칙+일부개정령(안).hwp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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