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
제목
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
담당부서
주택정책과
담당자
변지형
예고기간
2022-11-30 ~ 2023-01-10
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–1455호
「주택법 시행령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2년11월24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
입법예고문_+주택법+시행령.hwpx
첨부파일2
입법예고문_+주택법+시행령.pdf
첨부파일3
주택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(2).hwpx
첨부파일4
주택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.pdf
첨부파일5
규제정보화시스템.jpg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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