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
제목
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담당부서
건설산업과
담당자
유찬석
예고기간
2022-11-10 ~ 2022-11-10
국토교통부 공고 제
2022 -
호
「
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
」
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
,
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
「
행정절차법
」
제
41
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
.
2022
년
11
월
15
일
국토교통부장관
「
건설기계관리법
」
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1.
개정이유
건설기계 전국 등록번호표 도입에 따라 봉인방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
・
보완하려는 것임
2.
주요내용
가
.
건설기계등록번호표 봉인방법 개선
(
안 별표
3)
1)
봉인방법의 규격을 변경된 등록번호표 규격에 맞게 개선
2)
봉인방법의 구성부품
,
조립방법 등 봉인의 구조는 삭제
3.
의견제출
개정안은
통합입법예고시스템
(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)
을 통
에 확인
할
수 있으며
,
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
·
단체 또는 개인은
2022
년
11
월
18
일까지
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하여
의견을
제출하시거나
,
다음 사항을 기
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
에게 제출하여 주시기
바랍니다
.
가
.
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
(
반대 시 이유 명시
)
나
.
성명
(
기관
·
단체의 경우 기관
·
단체명과 대표자명
),
주소 및 전화번호
다
.
그 밖의 참고 사항 등
※
제출의견 보내실 곳
-
일반우편
:
(30103)
세종특별자치시 도움
6
로
11,
국
토교통부 건설산업과
-
전자우편
: windcoolv@molit.go.kr
-
팩 스
: 044-201-5547
4.
그 밖의 사항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
(
전화
044-201-4588, 3537,
팩스
044-201-5547)
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.
첨부파일1
건설기계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(공고문)(2).hwp
바로보기
첨부파일2
(작성양식)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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