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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(입법예고 기간 협의중)
담당부서
철도안전정책과
담당자
박영석
예고기간
2022-11-08 ~ 2022-12-19
국토교통부 공고 제
2022-1834
호
「
철도안전법 시행규칙
」
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
,
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
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
「
행정절차법
」
제41조
에 따라
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
.
2022
년
11
월 7일
국토교통부장관
법제처와 입법예고 기간 협의 중입니다.
첨부파일1
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철도안전법_시행규칙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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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2
국토교통부공고제2022-1384호(철도안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_입법예고문).pdf
첨부파일3
철도안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_입법예고문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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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4
철도안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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