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
제목
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담당부서
주택기금과
담당자
손은수
예고기간
2022-10-27 ~ 2022-12-06
국토교통부
공고 제
2022-
1350
호
「
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
」
을 개정함에 있어
,
개정
이유와 주요내용을
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
「
행정절차법
」
제
41
조에
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
.
2022
년
10
월
27
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
입법예고문(주택도시기금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).pdf
첨부파일2
주택도시기금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.hwpx
첨부파일3
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12).hwp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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