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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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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
담당부서
녹색도시과
담당자
이정섭
예고기간
2022-10-28 ~ 2022-12-07
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 - 000
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 
20221028
국 토 교 통 부 장 관
 
첨부파일1
HWPX 개정령안(개발제한구역법_시행령_일부개정).hwpx
첨부파일2
HWP 입법예고문(개발제한구역법_시행령)(1)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3
PDF 입법예고문(개발제한구역법_시행령).pdf
첨부파일4
HWP 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개발제한구역법_시행령).hwp 바로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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