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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
담당부서
주택건설공급과
담당자
민경철
예고기간
2022-10-24 ~ 2022-11-14
◉
국토교통부
공고 제
2022
-1327
호
「
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
」
을
개정
함에 있어
,
그
개정
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
「
행정절차법
」
제
41
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
.
2022
년
10
월
24
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
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11).hwpx
첨부파일2
주택건설공사_감리자지정기준_일부개정고시안_V2.hwpx
첨부파일3
주택건설공사_감리자지정기준_일부개정안_행정예고_공고문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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