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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 일부개정안
담당부서
건설안전과
담당자
김기봉
예고기간
2022-10-18 ~ 2022-11-07
국토교통부 공고 제
2022-1311
호
「
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평가지침
」
을 개정함에 있어 그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
「
행정절차법
」
제
46
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
.
2022
년
10
월
17
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
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272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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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2
건설엔지니어링_및_시공평가_지침+일부개정령안-행정예고+공고문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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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3
건설엔지니어링_및_시공평가_지침+일부개정령안-행정예고+공고문.pdf
첨부파일4
건설엔지니어링_및_시공평가지침_일부개정안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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