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
제목
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담당부서
건축안전과
담당자
임상헌
예고기간
2022-10-14 ~ 2022-11-11
국토교통부 공고 제
2022-1292
호
「
건축물관리법 시행령
」
일부개정령
(
안
)
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
,
그
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
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
‘
행
정절차법
’
제
41
조
에
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
.
2022
년
10
월
14
일
국토교통부장관
「
건축물관리법 시행령
」
일부개정령
(
안
)
입법예고
1.
개정이유
「
건축물관리법
」
이 일부개정
(
법률 제
18934
호
, 2022. 6. 10.
공포
, 2022. 12. 11.
시행
)
되어 현재 시행 중인 해체공사의 상주감리제도가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입법됨
이에
,
일부
개정된
「
건축물관리법
」
의 체계에 맞추어 시행령의 체계 및 인용 조항을 개정
하고자 함
2.
주요내용
가
.
건축물 해체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
조문 체계 및 인용 조항 개정
(
안
제
23
조의
2)
3.
의견 제출
이
개
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
2022
년
11
월
11
일
까
지
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
(
건축안전과장
)
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
,
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
페
이지
(http://molit.go.kr
→
정보마당
→
법령정보
→
입법예고
․
행정예고
)
를
참고하시기 바랍니다
.
가
.
의견서 제출
ㅇ 의견제출자의 성명
(
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
),
주소 및 전화번호
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개 정 안
수 정 안
의 견
나
.
보내실 곳
ㅇ 주소
: (30103)
세종특별자치시 도움
6
로
11, 6
동
330
호
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안전과
ㅇ 전화
(
☎
) 044-201-4989, 4986 /
팩스
044-201-5575
첨부파일1
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270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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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2
건축물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.hwpx
첨부파일3
건축물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.pdf
첨부파일4
건축물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(안)_입법예고문.hwpx
첨부파일5
건축물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(안)_입법예고문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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