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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
담당부서
공항안전환경과
담당자
송대종
예고기간
2022-10-12 ~ 2022-11-02
국토교통부공고 제2022-1282
 
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 
20221012
국토교통부장관

 
첨부파일1
HWP 조류_등_야생동물_충돌위험_감소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고시안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2
HWP 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265)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3
PDF 행정예고문(조류_등_야생동물_충돌위험_감소에_관한_기준)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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