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
제목
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담당부서
건설안전과
담당자
유연형
예고기간
2022-10-12 ~ 2022-11-23
국토교통부공고 제
2022 - 1270
호
「
건설기술 진흥법
」
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
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
「
행정절차법
」
제
41
조에 따라
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
.
2022
년
10
월
12
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
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8).hwpx
첨부파일2
건설기술_진흥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.hwpx
첨부파일3
(입법예고_공고문)_건설기술_진흥법_시행령.pdf
첨부파일4
(입법예고_공고문)_건설기술_진흥법_시행령.hwpx
태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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