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
제목
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담당부서
건설안전과
담당자
유연형
예고기간
2022-10-12 ~ 2022-11-23
국토교통부공고 제2022 - 1270
 
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 1012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
HWPX 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8).hwpx
첨부파일2
HWPX 건설기술_진흥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.hwpx
첨부파일3
PDF (입법예고_공고문)_건설기술_진흥법_시행령.pdf
첨부파일4
HWPX (입법예고_공고문)_건설기술_진흥법_시행령.hwpx
태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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