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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담당부서
기술정책과
담당자
황일훈
예고기간
2022-10-11 ~ 2022-11-21
국토교통부 공고 제
2022-1264
호
「
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
」
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
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
「
행정절차법
」
제
41
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
.
첨부파일1
건설기술_진흥법_시행규칙-입법예고문.pdf
첨부파일2
건설기술_진흥법_시행규칙_일부개정_안.hwpx
첨부파일3
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건설기술_진흥법_시행규칙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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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은희
찬성
[2022.10.11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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