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
제목
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담당부서
철도투자개발과
담당자
이호상
예고기간
2022-10-07 ~ 2022-11-16
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-1255
호
「
도시철도법 시행규칙
」
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
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
「
행정절차법
」
제41
조에 따라
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
.
2022년
10월 7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
입법예고_공고문(도시철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).hwpx
첨부파일2
입법예고_공고문(도시철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).pdf
첨부파일3
도시철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.hwpx
첨부파일4
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도시철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.hwp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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