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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요령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
담당부서
항공안전정책과
담당자
김종우
예고기간
2022-09-30 ~ 2022-10-20
국토교통부 공고 제
2022 - 1252
호
「
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요령
」
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
게
미리 알려
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
「
행정절차법
」
제
41
조에 따라 다음과
같이 공고합니다
.
2022
년
9
월
30
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
일부개정안(초경량비행장치_조종자의_자격기준_및_전문교육기관_지정요령).pdf
첨부파일2
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10).pdf
첨부파일3
행정예고문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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