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
제목
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담당부서
부동산산업과
담당자
김보희
예고기간
2022-10-06 ~ 2022-11-15
국토교통부 공고 제
2022-
호
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
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
미리 알려 의견을
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
41
조의
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
.
2022
년
10
월
6
일 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
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7).hwpx
첨부파일2
1.입법예고문(상가건물_임대차보호법_시행령_일부개정안).hwpx
첨부파일3
1.입법예고문(상가건물_임대차보호법_시행령_일부개정안)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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