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
제목
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담당부서
주택건설공급과
담당자
유다은
예고기간
2022-10-29 ~ 2022-11-26
국토교통부 공고 제
2022-1246
호
주택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
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
41
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
공고합니다
.
2022
년
10
월
17
일 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
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6).hwpx
첨부파일2
입법예고문(주택법_시행령_일부개정안).hwpx
첨부파일3
입법예고문(주택법_시행령_일부개정안).pdf
첨부파일4
주택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.hwp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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