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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(안) 재재입법예고
담당부서
생활교통복지과
담당자
안정수
예고기간
2022-09-30 ~ 2022-10-07
◉
국토교통부
공고 제
2022
-
호
국토교통부 공고 제
2022-362
호
(2022.3.29.)
로 재입법 예고한
「
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
」
일부 개정령안 중 변경사항이 있어
이를 반영
하고 국민에게 미리 알려
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
「
행정절
차법
」
제
41
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
.
2022
년
9
월
30
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
재재입법예고문(도시교통정비_촉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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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2
재재입법예고문(도시교통정비_촉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).pdf
첨부파일3
220926_도시교통정비_촉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(재재).hwpx
첨부파일4
규제영향분석서(31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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