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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
입법예고
입법예고 상세보기
제목
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
담당부서
건설안전과
담당자
김기봉
예고기간
2022-09-28 ~ 2022-11-06
국토교통부 공고 제
2022-1218
호
「
건설기술 진흥법 시행
규칙
」
을 개정함에 있어
,
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
「
행정절차법
」
제
41
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
.
2022
년
9
월
27
일
국토교통부장관
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1.
개정이유
건설사업관리 용역 평가 시 업체와 참여건설기술인을 나누어 평가
하고 있는 것을 일원화하고
,
규제개혁위원회의 건설신기술 제도에 대한
「
적합성평가 실효성 종합검토 심의 결과
(`21.12)
」
를 반영해 건설신기술
신청수수료를 폐지하고자 함
.
2.
주요내용
가
.
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 서식 개정
(
별지 제
35
호
)
업체와 건설기술인 평가 일원화를 위해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표 서식 개정
나
.
신기술 지정 신청 수수료를 페지
(
별표 제
9
호
)
신청자 부담 완화를 위해 신청수수료
(1
만원
)
를 폐지
3.
의견제출
「
건
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
」
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
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
2022. 11. 06
일 까지
통합입법예고시스템
(
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
)
을 통하여 온라인 의견을 제출하시거나
,
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
(
건설안
전과
)
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
,
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
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
(
http://www.molit.go.kr
)
→
정보마당
→
법령정보
→
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
.
가
.
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개 정 안
수 정 안
의 견
나
.
성명
(
법인
・
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
),
주소
・
전화번호
다
.
보내실 곳
ㅇ 주소
: (30103)
세종특별자치시 도움
6
로
11(
정부세종청사
6
동
)
국토부 건설안전과
(
☎
044-201-4592, fax 044-201-5553)
ㅇ
국토교통부 홈페이지
→
정보마당
→
법령정보
→
입법예고
첨부파일1
[방침]_건설기술_진흥법_시행규칙_및_하위_지침_개정_추진.hwpx
첨부파일2
[개정안]_건설기술진흥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.hwpx
첨부파일3
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258).hwp
바로보기
첨부파일4
건설기술_진흥법+시행규칙+일부개정령안-입법예고+공고문.hwp
바로보기
첨부파일5
건설기술_진흥법+시행규칙+일부개정령안-입법예고+공고문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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