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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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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
담당부서
물류산업과
담당자
최용민
예고기간
2022-09-20 ~ 2022-09-29
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-1204
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 
2022920
국토교통부 장관
첨부파일1
HWP (행정예고문)_화물자동차_유가보조금_관리규정_일부_개정_고시안(2)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2
HWP 화물자동차_유가보조금_관리규정_일부개정고시안(2)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3
HWP 화물자동차_유가보조금_관리규정_개정전문(1)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4
PDF 화물자동차_유가보조금_관리규정_개정전문(1).pdf
첨부파일5
HWP 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254).hwp 바로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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